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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김상조 “정부의 최저임금 보전은 변화 위한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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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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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 “정부가 임금을 영원히 보전해줄 수는 없다”며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시동을 거는 역할”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마중물을 붓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공정위 차원을 넘어선 여러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최저임금 인상)는 한국의 시장 질서를 개선함으로써 낙수·분수효과 투트랙을 선순환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린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각계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역할의 당위성을 ‘마중물’에 빗대어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한다는 것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며 “정부가 민간기업 임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영원히 갖고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현실이 절박하다는 인식하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에는 자발적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단체가 이익단체뿐만 아니라 자율기구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전경련이 겪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스스로 자신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서둘러 주시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 목표 가운데 ‘경제력 집중 억제’는 10대·4대 그룹 등 상위그룹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로 표현되는 다수 국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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