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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김상조, 최저임금 관련 "정부가 임금보전 영원히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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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최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임금보전을 영원히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공정위원장 초청 CEO조찬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최저임금에 대해 공정위가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에서 잃는 알바생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가맹점주는 어려운 문제"라면서 "정부의 고민은 우리 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이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어려워 진다면 이들에 대한 보완대책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내일 가맹사업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가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의 피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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