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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최저임금 대책]정부, '상권보호 임대차 안정화' 대책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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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보호 위해 대규모점포 규제

임대차 안정화…'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세제혜택도 포함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추가 인건비 부담에 대해 정부가 대규모 점포 출점 규제와 임대차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16일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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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영세사업자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고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것. 기존 전통시장·상점가가 밀집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대규모 점포 신규출점을 금지한다.

또 대형마트나 SSM과 달리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복합쇼핑몰을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

소상공인의 영업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보호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기준인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그동안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도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포함시킨다.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약갱신청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 또한 인하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대리점 권한도 강화한다.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판촉행사에 대해 권고 사안이었던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평균 매출액 등 정보공개서상 주요 항목의 허위기재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부담 완화, 금융채무 등 여타 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16,4%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며 이것이 다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경제주체가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시장경제, 4차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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