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지원대책 확정
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 같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소액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적용대상, 면제한도, 적용기간 등 세부 사항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달 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연말 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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