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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최저임금 대책] “소상공인 적합업종 정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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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동반위가 생계형 업종을 추천하면 중기청이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업예산을 활용해 원자재 공동구매, 신상품 공동기획, 공동브랜드 개발 등 협업화 조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조정 최초 권고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동반위의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고 명확한 이행점검이 가능하도록 자료제출과 출석요구권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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