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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정부, 영세업자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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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추가 인건비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료를 낮추거나 소득세 공제를 늘려주는 등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1조 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주기로 했다고요?

[기자]
정부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당장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8%가 소상공인, 영세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당장 추가로 드는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대상은 사원 규모가 30인 미만인 영세 업체입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임금 인상률로 결정된 16.4%에서 7.4%를 제외한 9%가 정부 지원 규모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이나 지원 금액은 관계부처 TF를 조성해 곧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직접 지원에 모두 3조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지원 외에도 영세기업들의 경영상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저렴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이달 말부터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성실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서 사업자의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세 공제도 늘려줍니다.

사회보험 가입 확대도 추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기로 하고,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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