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문답] "최저임금 인상 영향 근로자 277만여명 추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대책] 고형권 기재차관 "TF에서 3조원 직접 지원 구체화"

뉴스1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건비 직접 지원 예산으로 내년에 약 3조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을 논의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277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고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3조원 지원 대상은.
▶정부가 대책을 수립할 때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분석해야 소요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30인 미만(사업체)을 잠정적인 기준으로 잡았다.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업체들에게 피해가 많이 갈 수 있고 또 3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주들도 있을 수 있다. 세부적인 지원방안은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하겠다.

―고용을 안하겠으니 지원이 필요없다는 업체는 어떻게 되나. 내후년에도 지원이 이뤄지나.
▶지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많았으면 좋겠다. 일단 내년에 시행해 보고 여러 가지 효과와 영향을 분석해 최저임금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연착륙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수혜 대상은 정확히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 시간당 7530원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것에 따라서 직접 영향받는 근로자는 약 277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218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 추산대로라면 전체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으로 직접 영향받는 근로자의 76%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00만명이라는 추산도 있는데?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통계치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 실태조사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이 200만명까지 되지는 않는다. 이번에 정부가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서 이른바 직접 지원을 하게 되면 직접 지원의 대전제들이 4대보험에 가입도 하게 되고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장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제도권에 들어오게 되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그런 불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할 계획이다.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honestly82@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