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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최저임금 7530원]중소기업계 "재앙 수준의 결정...분노와 허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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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2018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서를 통해 2018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경제가 아닌 정치논리로 역대 최고인 1060원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정부 방침에 최대한 동참하고자 노력했고, 지불능력이 열악한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감내 할 수없는 재앙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최근까지도 최저임금은 시장임금 인상률을 훨씬 뛰어넘는 7% 이상의 고율 인상을 거듭해왔다"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영향률이 15.1%에 이르고, 인건비 부담으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등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 지 오래"라고 밝혔다.

특히 새정부 출범 이후 1만원이라는 정치적 구호에 모든 논의가 함몰되어 성급하게 기존 인상률의 두 배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인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기존 인상률을 유지해도 5년 내외로 1만원에 다다를 만큼 과도하게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액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에 모든 부담을 떠넘겨 범법자로 내모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

특히 중기중앙회는 "국가의 시장임금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소득분배 개선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고용과 임금이 감소하는 등 역효과 논란을 경험한 방법이고, 지금도 최저임금이 비정상적으로 시장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도하게 높은 이유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지 않고 사업주의 개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몰아가는 노동계의 태도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대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물급여가 모두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적으로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내년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15조2000억원에 달한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비자발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영세 중소상공인들은 줄도산 하거나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보다 더 일자리가 없는 암울한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에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조속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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