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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최저임금 16.4% 인상…영세업체 부담, 대기업의 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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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저임금 인상시 감원·신규채용 축소 응답 높아…"대폭 인상은 中企 다 죽이는 일"]

머니투데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 위원안(7530원)과 사용자 위원안(7300원)을 표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2017.7.15/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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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급격히 대폭 인상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다 죽이는 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적 손실이 있으면 고용을 하지 않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

중소기업계에서 나오는 한숨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 현행보다 16.4%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걱정이 늘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경영계)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최저임금 표결 직후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전원사퇴하고 최저임금위에 대표자를 추천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액이었던 450원(2016년도 적용분)보다 2.4배 높은 1060원으로,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나타났다.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는 얘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은 '감원' 또는 '신규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놓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 창출과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복수응답 가능), 올해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현실화되면 대응책으로 감원하겠다는 의견이 41.6%,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56%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대다수가 고용축소를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이 올해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경기 상황을 반영해 최저임금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자영업자, 영세업체의 부담은 더 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보완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최저임금을 15%씩 증가시킬 경우 4인 이하 영세업체 인건비 추가 부담액은 2.25%로 300인 이상 기업(0.14%)의 1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되면 인건비 부담은 추가로 전 업종 평균 0.80%포인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규모별로는 4인 이하 사업장 2.25%, 5~9인 1.10%, 10~49인 0.77%, 50~99인 0.66%, 100~299인 0.55%, 300인 이상 0.14%다. 4인 이하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영향은 16배 넘게 차이 났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이 가장 높았고, 음식·숙박업종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4.35% 인건비가 추가 부담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음식업,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소상공인과 밀접한 사업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는 얘기다.

역대 최대 인상액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2~3인 가족이 최소한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계의 교섭은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었다"며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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