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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경총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에 막대한 인건비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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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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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16일 경총은 전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것에 대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했다"고 평가하며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 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27%가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경영환경은 심각히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한국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총은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고 있다"며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지만 중소·영세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경총은 성명서를 통해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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