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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최저임금 타결 이후 ②] 재계 ‘충격’…“경영여건 악화ㆍ일자리 부족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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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보다 중소ㆍ영세기업 영향 클 것”

-“향후 발생 모든 문제 정부ㆍ노동계 책임”

[헤럴드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재계는 충격에 빠졌다. 올해 6470원보다 1060원(16.4%)올라 지난 2001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재계는 제시안인 6625원(2.4%)인상보다 8배 넘는 인상이 기업 경영여건 악화, 임금부담에 따른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대기업보다 경영여건이 열악하고 인건비 지급 능력이 취약한 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최저임금 확정 직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영향률(최저임금 결정으로 임금에 직접 영향을받는 근로자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인 23.6%, 462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게 됐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ㆍ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최저임금인상안은 영세ㆍ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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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사상 최대 폭 인상으로 타결된 가운데, 기업 측의 충격이 크다. 유통 대기업들의 입장 역시 생산성 저하를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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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 탓에 국내 기업들이 추가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인상폭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극화 완화, 생계유지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담이 있다”며 “이번 인상 폭은 이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기업보다는 중소ㆍ영세기업과 협력사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현 정부의 친 노동계적 성향에 기업 활동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10대 그룹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들도 인건비 부담이늘겠지만, 그보다도 1ㆍ2ㆍ3차 협력사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대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이런 큰 인상 폭을 ‘현 정부가 재계보다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영하기 좋지 않은 환경인데, 기업들이 더 위축될 수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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