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 직후 입장발표를 통해 “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한 현행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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