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종인 등 근로자 측 위원들이 정회되자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해(6470원)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이다.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날 오후 노동계는 올해 대비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양쪽은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가 2900원에 달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뒤 맞서다가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각자 수정안을 내놨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