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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지친 표정으로 회의 속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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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격차는 1590원까지 줄어들게 됐다.
노사 양쪽은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가 2900원에 달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6470원) 대비 47.9% 인상한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139만40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뒤 맞서다가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각자 첫 수정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현재 수정안을 놓고 중재에 나섰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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