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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노사 내년도 최저임금 두고 오늘 담판…2차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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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동계와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이 15일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쪽에 2018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쪽 위원들에게 각자 2차 수정안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후 4시께 정회를 선언했다가 오후 7시께 회의를 속개했다.

노사는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서로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는 무려 2900원으로 나타났다. 당시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6470원) 대비 47.9% 인상한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139만4000원)을 적어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2차 수정안에서도 임금 격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는다면 3차 수정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3차 수정안도 적정 수준에서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최저임금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재안(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노사 협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노사가 의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공익위원들은 표결을 통해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다만 노사 양쪽이 모두 공익위원 측의 임금안에 불만을 품고 퇴장하면 의결이 불가능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9명·사용자 9명·공익 9명 등 총 27명의 위원 중 각각 3분의 1 이상에 모두 14명 이상이 참석해야 정족수가 채워진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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