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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최저임금 1만원 굽혔지만, 노사 수정안 격차 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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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노동계 9570원 vs 경영계 6670원 수정안 제출]

머니투데이

3일 서울 퇴계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7.7.3/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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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노동계가 시급 9570원을, 경영계는 6670원을 제시했다. 양측이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2900원 차이를 보이며 입장차를 좁혀가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는 12일 오후 3시30분부터 9시2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했다.

당초 노동계는 1만원(54.6% 인상), 경영계는 6625원(2.4% 인상)을 제시했었다. 이날 양측은 최초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9570원(47.9% 인상), 경영계는 6670원(3.1% 인상)을 내놨다.

노동계는 당장 1만원 인상 카드를 접었고, 경영계는 10년간 동결을 내세웠던 방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노동계가 제시한 9570원은 월환산액으로 하면 200만원이 된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에서 47.9% 오른 금액이다. 당초 초안보다는 430원을 양보한 셈이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3.1% 오른 6670원을 내놨다. 3년간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평균치 2.4%에 협상배려분 0.7%를 합한 수치다. 경영계는 초안보다 45원을 더 올렸다.

경영계는 노사간 수정안 격차를 줄이기 위해 2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 제출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상당한 진전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노사가 좀 더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저임금 결정 법적 심의기한(6월29일)은 이미 넘겼다. 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인 오는 8월5일 20일 전인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밤샘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당일 밤 12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바로 차수를 변경해 16일 12차 회의를 이어서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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