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내년 최저임금 오는 16일 결판…노사 양쪽 1차 수정안 제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노 9570원 vs 사 6670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사 위원들이 10번째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이은 1차 수정안을 내놨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 열릴 11차 회의로 공을 넘겼다.

12일 오후 3시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열린 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 시급 1만원에서 430원 깎은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올해 대비 47.9% 인상)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6625원에서 45원 올린 6670원(올해 대비 3.1% 인상)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내놨다. 지난해 최초 요구안 시급 1만원에서 마지막 회의까지 수정안을 내놓지 않았던 노동자위원들은 긴 시간 내부 논의 끝에 1만원을 포기하고 수정안을 냈다. 이후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은 양쪽에 2차 수정안 제출 의사를 물었으나, 노동자위원들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 회의는 밤 9시를 넘겨 끝이 났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8월5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고, 이의제기 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는 까닭에 오는 16일 예정된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반드시 결정돼야 한다. 다음 회의에선 노사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내놓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마라톤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 페이스북]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