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 처벌되는지 일반 국민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몰래 촬영’으로 다른 사람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어떤 경우 수치심을 유발하느냐는 사회통념상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다른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오모 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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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결정문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사회의 시대와 문화, 가치관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한다”며 “처벌조항이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는 것이 성적 상징성이 확실히 나타나는 특정 부위에 국한되는 것인지, 다른 신체 부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강 재판관 등은 “일반 국민이 어떤 경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가 되는지 알기가 매우 어려워 법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기소된 오 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오 씨는 대법원 상고심 도중 ‘성폭력 특례법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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