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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中企 10곳 중 3곳, 최저임금 고율 인상 시 "문 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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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절반 '신규채용 축소', 41% '감원'

'18년 적용 최저임금, 36.3% '동결해야'

48.8%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해야"

14.2% "'수습근로자' 감액률, 확대 해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최저임금 고율인상 시 ‘문을 닫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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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의 28.9%(이하 복수응답)는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답했다. ‘감원’을 택하겠다는 기업도 41.6%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절반(56%)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임금삭감’은 14.2%로 나왔고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10.2%에 불과했다. 전체 중소기업 97.6%가 ‘고용축소’를 최저임금 고율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응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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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매년 15.7% 이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55%)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가 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이 6.7%로 나타났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2.7%로 낮게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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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36.3%가 ‘동결’, 26.8%는 ‘3% 이내’, 24.7%는 ‘5% 이내’를 선택해 대다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고율 인상보다는 소폭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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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다.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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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관련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이 40.1%,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범위 확대’가 39.2%로 조사됐다. ‘저연령·고령층 등 연령대별 감액규정 도입’이 22.3%, ‘감액대상(수습근로자)과 감액률 확대’는 14.2%로 나타났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종사자들의 빚은 2012년 318조원에서 지난해 480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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