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복수응답)으로 56.0%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감원하겠다'는 기업도 41.6%에 달했고 '사업종료'(28.9%)와 '임금삭감'(14.2%)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수용' 의견은 10.2%에 그쳤습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올해(시간당 6천470원)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천625원'을 최저임금 안으로 각각 제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36.3%가 '동결'이라고 답했으며 '3% 이내'(26.8%)나 '5% 이내'(24.7%) 등 소폭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매년 15.7% 인상)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중소기업 10곳 중 5곳 이상(55%)이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6.7%) 등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며 정부의 주장처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2.7%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바라는 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필요한 제도로는 48.8%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꼽았습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급능력 등 노동시장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보험료나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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