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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김기춘 징역 7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특검, "역사의 수레바퀴 되돌리려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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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마무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다.

이용복 특검보는 "피고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여,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들의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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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에 앞서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역사적 중대성을 강조했다. 양석조 파견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장 등 국가 최고 권력의 남용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사건이다"며 "배제 대상자는 사실상 1만여 명에 이르고, 이들은 생계와 직결되는 모든 보조금을 무조건 배제당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블랙리스트 작성의 배후로 보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재판을 별도로 받고 있다.

19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김 전 실장 측에선 5명의 대표 변호사가 법정에서 마지막 방어에 나섰다. 김경종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국회에서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을 만들 때 블랙리스트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김 전 실장과 최씨의 공모 관계는 끝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장을 고리로 하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인용해 재판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은 의견일 뿐 사실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엔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인지, 초대 대통령인지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며 "후자는 사실이지만 전자는 의견이다. 우리 국민들은 사실과 의견의 구별에 익숙지 않아 의견을 많이 모으면 진실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동욱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은 주먹만한 심장에 8개의 스텐트를 박고 사는 협심증 환자로 가족력이 있어 선친은 58세에 돌연사하고 아들은 50세도 되기 전에 식물인간이 됐다"면서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80세인데 그냥 둬도 1~2년인 중병 노인에게 무슨 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돌연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집행유예나 보석을 허락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특검팀도 결국 '당시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관여했을 것'이란 주장만 내놨을 뿐 증거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계해 준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나 신동철 전 비서관은 조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와 관련 없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7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김선미·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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