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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경총 2018년 최저임금 시급 올해보다 2.4% 오른 '6625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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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현재의 최저임금은 과도한 수준”이라며 올해 6470원보다 2.4% 오른 6625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안으로 제시했다.

경총은 30일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의 역할과 기능, 근로자의 생계비와 생산성 등 법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6625원은 올해 최저임금 6470원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를 반영한 수치다.

경총은 “최저임금법 4조 1항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며 “최근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경총은 “저임금 단신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고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현재의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며 “다만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제안했다”고 했다.

조선비즈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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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8.6%의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됐다”며 “이는 같은 기간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5%)의 1.7배 수준, 생계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상승률(2.6%)의 3.3배에 육박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생산성(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도 같은 기간 4.7%로 최저임금인상률인 8.6%보다 낮은 상황”이라며 “2001년 이후 2010년을 제외하고는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이 최저임금인상률을 넘어선 경우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GNI)대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봐도 비교 가능한 OECD 22개국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자료의 포괄범위 등 국가 간 상이한 기준을 통일하지 않고 비교하는 OECD도 2015년 우리나라 풀타임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48.4%로 28개국 중 16위라고 발표했다”며 “프랑스·뉴질랜드 등 우리보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대부분 상여금·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우리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도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높은 미만율과 영향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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