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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 결정, 營 6625원 vs 勞 1만원 '팽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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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적용 두고도 양측 이견 보여…내달 3일, 5일 연달아 회의 개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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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법정 결정시한을 넘겨서도 정해지지 못했다. 사용자위원 측과 노동자위원 측은 최초요구안에서 3000원 이상의 인식 차를 보이며 대립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초요구안이 제출됐다. 사용자위원 측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전년대비 2.4% 인상된 6625원을 주장했다.

이는 PC방, 수퍼마켓 등 8개 영세사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전제로 한 인상안으로, 사용자 측은 추후 업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 측은 이날 오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54.6%를 인상한 1만원을 요구했다. 월급 환산액으로는 209만원으로, 업종 구분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최초요구안 제시 이후에는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기 못한 채 오후 11시쯤 회의를 종료했다. 이날 회의가 소득 없이 끝남에 따라, 논의는 달을 넘겨 이어지게 됐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이날까지지만, 기한을 넘겨도 법적제재는 발생하지 않는다. 장관 고시일 20일 전까지만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2014년(2015년 최저임금 결정)을 제외하고는 법정시한 안에 논의가 마무리 된 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역시 양측이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며 법정시한을 보름가량 넘긴 7월15일에 이르러서야 결론이 났다.

근로자위원인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이 전 국민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열망을 저버리고 어처구니 없는 안을 내놓았다”며 “노동계는 염원을 저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최저임금위가 끝나는 날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근로자위원 측이 두 달 간 불참하며 실질적인 회의는 3차례 밖에 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충분히 인식해, 과거 11년간 동결 내지는 감액을 제시했으나 올해는 2.4%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다음 7차 전원회의와 8차 전원회의를 각각 다음 달 3일과 5일로 잡고 끝장 토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공 모두 최소 8차 전원회의까지 모든 심의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협상을 두고 노·사 모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저임금자와 영세 경영자에 실질적 혜택 돌아가도록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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