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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1만원 vs 6625원’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최초요구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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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대 6625원’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다.

29일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노동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2018년 최저시급 1만원’을 내놓았다. 사용자위원들은 2.4%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간 ‘동결’을 고수해온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에서 155원 오른 숫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거는 등 사회적으로 ‘대폭 인상’ 요구가 거세지자 소폭 인상률을 먼저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결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적용한 소득분배개선치 평균치인 2.4%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상호 입장을 공식 확인한 노·사 위원들은 다음 전원회의부터 최초요구안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게 된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29일)을 넘기게 됐다. 지난해에는 법정기한 하루 전 노동자위원은 1만원을,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고, 그 해 7월17일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정했다. 한편 29일 사용자위원들은 PC방, 편의점 등 8개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제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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