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보좌 잘못한 책임 통감
망한 왕조 도승지는 사약 받아야”
‘비선진료 묵인’ 이영선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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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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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했는데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질책했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속칭 ‘주사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주사를 놔주거나 막힌 혈을 뚫어주는 의료 행위를 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들에게 연락하고 차량에 태워 청와대 관저에 데려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비선 진료로 인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대통령의 건강에 자칫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경호관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도 재판부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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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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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잘못 보좌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과거 왕조시대 같으면 망한 정권·왕조에서 도승지를 했으면 사약을 받지 않겠느냐. 백번 죽어 마땅하다”고 답했다. 또 “무너진 대통령을 제가 보좌했는데, 만약 특검에서 ‘당신 재판할 것도 없이 사약 받아라’ 하며 독배를 내리면 제가 깨끗이 마시고 끝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제 소망은 언제가 됐든 옥사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죽었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김선미·문현경 기자 calling@ joongang.co.kr
김선미.문현경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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