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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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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는 수용‘

사법개혁 저지’ 문책은 일부만



경향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이 사법개혁 저지 의혹의 핵심인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 요구를 수용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과 판사들에게 사과했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법원 내부통신망과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조사권을 위임해달라고 한 요구를 거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4월) 진상조사위원회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율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이미 결론을 내렸다면 이를 재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법적·사실적 근거도 없이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조사한다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는 수용했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참여 기구로, 선출된 법관들로 구성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자는 법관회의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번 일로 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사법개혁 저지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문책과 직무배제 요구도 일부 수용했다. 양 대법원장은 “책임 규명과 평가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에 사안을 부의했으며,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유일하게 징계를 권고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권고를 수용하고, 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다른 관련 간부들의 문책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범준·이혜리 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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