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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증거 조작’ 이유미, 동생 동시조사…속도내는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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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피의자로 전환



‘문준용 비리 의혹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씨와 그의 동생(37)을 동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조작 지시자’로 지목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19대 대선 기간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관련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창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다가 밤 9시께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혼자 알아서 조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조사가 이어지면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9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녹음 파일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이씨의 남동생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동생 이씨는 준용씨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대학원을 함께 다닌 동료인 것처럼 연기하며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연기하며 거짓 증언을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육성 파일에서 동생 이씨는 “(준용 씨가) ‘아빠(문 대통령)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다” 등을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동생 이씨를 상대로 파일을 만든 정확한 과정, 이유미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캐묻고 있다.

검찰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이유미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최고위원의 강북구 성북동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유미씨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각종 서류와 메모, 장부 등을 확보했다. 압수품 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이 전 최고위원을 불러 조작 사실을 알고도 당 상부에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수사 중인 공안부에 검사 한 명을 추가 투입하고 강정석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총 6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렸다.

박수진 송경화 기자 jjinpd@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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