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합뉴스 자료사진] |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41곳 대표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10곳에 과태료 총 3천200만원을 부과했다.
AI, 구제역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등 육류와 배추김치 등이 원산지 위반 주된 품목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물량은 734t에 달한다.
농관원은 하반기에도 한약재 등 지역특산물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yongmi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