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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단독]경찰, 개방형 인권보호국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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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인권 문제 개선안을 강구하고 있는 경찰이 인권보호국 신설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립적인 인권 문제 관리 및 감시를 위해 인권보호국 수장은 개방형 직위로 둘 방침이다.

28일 경찰과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 등에 따르면 경찰개혁추진TF는 인권역량 제고를 위해 경찰청에 인권보호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경찰로 개혁을 위해 조직 내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인권보호관, 경무관급..독립·엄정 수행
현재 경찰청에는 감사관실 산하에 인권보호담당관실이 있다. 인권보호담당관은 총경급이지만 내부 감찰 및 감사가 주목적인 감사관실 산하에 있어 인권 문제를 전담하기에는 기능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인권보호국이 신설되면 감사관실 산하 인권보호담당관실과 피해자보호담당관실 등이 인권보호국으로 편입된다. 지방경찰청에 인권보호과나 인권보호계가 설치되고 일선 경찰서에도 인권보호감사관실이 마련된다.

인권보호국 수장인 인권보호관은 경무관급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인권보호국의 독립적이고 엄정한 역할 수행을 위해 인권보호관을 개방직으로 두는 것이 고려된다. 또 다른 개방직인 감사관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인권보호국 신설은 최근 발족한 개혁위 회의에도 주요 안건으로 올라와 논의되고 있다. 다만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10월 발표 예정인 경찰개혁권고안에 담길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인권 기능 확대 측면에서 찬성하는 위원이 있는 반면 일부는 경찰 조직만 비대해질 뿐이라며 반대해 논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는 현재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만 있는 경찰 자문기구인 경찰인권위원회를 일선 경찰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경찰인권위를 국민과 밀접한 일선 경찰서에 설치, 경찰의 인권침해 요소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소요 정원 및 예산확충 필요
인권보호국 신설이 개혁위의 권고안에 포함돼도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소요 정원 및 예산 확충이 필수적이어서 관련 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요구안을 제출하면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를 변경해야 최종 확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보호국 신설은) 개혁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여러 구상 중 하나”라며 “위원들이 토론하고 있는 중이어서 실질적으로 추진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문재인 정부의 인권 경찰로 거듭나라는 주문에 맞춰 민주적 통제방안과 인권보호 대책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6일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된 개혁위를 출범시켰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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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fnDB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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