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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檢, '의혹조작 혐의' 국민의당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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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42시간여 만에 구속영장 청구

이씨 "당 지시로 기획"…조작 가담자 위주 조사

뉴스1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 제보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가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7.6.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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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입사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유미씨(38·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의 긴급체포로부터 약 42시간18분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후 3시30분 준용씨가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로 긴급체포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대선 직전인 지난 5월5일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를 조작해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5시간30분간 조사하다 그를 긴급체포하고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한 후 이튿날 오전 재소환해 19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여왔다.

이날 이씨를 오전부터 소환해 3차 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사 6시간30분만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했지만 자신의 독자적인 범행이 아니라 '당이 기획해 지시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 소환에 응하기 전 "당의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을 조작했는데 당이 날 보호해주지 않고 출당 조치하려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내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씨는 특히 이날 새벽 2차 조사를 받고 검찰을 나서면서 곧바로 호송버스에 오르지 않고 5초쯤 우두커니 서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을 바라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국민의당이 이번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조작을 사전에 기획한 인물이 누구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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