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본격 시작된 'Wi-Fi 서비스 인증'은 객실의 90% 이상에 Wi-Fi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며, 평균 통신 속도가 10Mbps 이상이면 조직위원회 명의의 인증서와 명패, 스티커를 교부한다.
조직위는 Wi-Fi 인증을 취득한 숙박업소 정보를 올림픽 참가자 등에게 제공하는 등 업소의 Wi-Fi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업소에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평가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며,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조직위 차원에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상표 조직위 시설사무차장은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가이드, 대회관리서비스 등 다수의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할 예정이며, 올림픽 참가자들에게 이러한 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올림픽 Wi-Fi 인증제를 통해서 숙박업소의 Wi-Fi 시설이 잘 준비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림픽 Wi-Fi 서비스 인증을 희망하는 올림픽 공식 숙박업소는 조직위원회 정보통신국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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