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6 (목)

'법관회의 상설화' 소위원장에 서경환 고법부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8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세부 규칙안 마련 등 작업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는 28일 법관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서경환(51·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서 부장판사 등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세부 규칙안 마련 등 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법관회의에서 각급 법원 판사 100명은 대표회의가 장기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관회의는 이를 위해 대법원 규칙으로써 '전국법관대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세부 규칙안 마련을 위해 5~10인으로 한 소위원회를 법관회의 내에 두기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 구성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와 별도로 법관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및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위한 '현안 조사 소위원회'도 구성한 상태다.

아울러 일련의 사태와 법관회의 측 요구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주문해뒀다.

양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인정하는 심의 결과와 법관회의 측 결의안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kafka@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