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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원주 관설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해임 '적법 vs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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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체에 따른 '추가부담금' 우려…'잘잘못'은 착공 후 따져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모두 변경해야

아시아투데이

지난 24일 강원 원주시 영서고등학교 청명예술관에서 관설동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가 열린 가운데 조합장 해임 건에 대한 발언권을 두고 조합원들 간 몸싸움이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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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아시아투데이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일어난 조합장 해임을 두고 ‘적법’과 ‘위법’이라는 입장차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관설동 지역주택조합원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2시 영서고등학교 청명예술관에서 주택조합원 임시총회가 열렸다.

처리 예정인 안건은 1번 시공사 선정, 2번 조합규약 변경의 건이었다. 총회에는 서면결의 121명과 약 250명 등 총 370여 명 참석으로 전체 조합원 734명 중 과반을 넘어 총회 요건을 충족했다.

총회의 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합원들의 요구에 의해 조합 밴드장이 맡았다. 비대위 측은 밴드장에게 예정 안건을 부결하고 기타 안건으로 조합장 등 임원 해임 건과 새로운 집행부 선출 건을 요청했으며 조합원들은 이를 의결했다.

총회 과정에서 한 조합원이 비대위 측의 총회 진행에 문제가 있다며 발언권을 요청하자 비대위가 이를 거부하며서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옷이 찢기는 폭력사태가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비대위 측은 “그동안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관리한 지출부분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조합장 해임이 결정된 이번 총회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의결한 조합장 해임 건 등에 대해 업무대행사와 법무법인들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총회 자체가 무효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총회에 전체 조합원의 절반인 367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당일 참석한 조합원은 약 250명으로 성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또 서면결의를 한 121명을 포함한 500여 명의 조합원들은 당일 채택된 기타 안건을 알지 못해 자신들의 의견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발의된 안건은 조합이 총회소집 10일 전까지 전체 조합원에게 제안사유 등 설명이 담긴 책자를 등기우편으로 알려야 유효하다.

게다가 새로 선출된 조합장이 조합원이 아닌 대리인이라는 것도 문제가 된다.

국토교통부 자료와 관설동 지역주택조합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이 아닌 대리인은 조합장 등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또 총회는 조합원 2분의 1 이상 참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시총회 결과를 놓고 전체 조합원이 과반을 넘지 못한 총회는 ‘무효’라는 업무대행사 주장과 조합장이 성원 충족을 알리며 개회 선언 후 의결한 사항은 유효하다는 비대위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관설동 지역주택조합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어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구동의 김 모(48) 조합원은 “소송 등 시비를 가리며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추가부담금 뿐”이라며 “시공사 선정과 착공이 선행된 후 잘잘못을 따져도 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이 조금 지체 되더라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를 변경해야만 투명한 자금집행이 되고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한편 관설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총 998가구의 대단지로 지난해 4월 ‘강원도 최단기간 조합설립인가 득’을 자랑하며 일반분양 세대를 제외한 조합원 734가구를 분양하고 원주시에 사업승인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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