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8일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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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 비선진료 관계자들의 청와대 출입 업무를 전담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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