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속보]‘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전 행정관 징역 1년·법정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사·기치료 아주머니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속칭 ‘비선 진료’하는 것을 모른체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에 법원이 2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행정관은 법정 구속됐다.

법정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와 “어깨 주물러 주는 게 죄냐”, “이게 나라냐”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방조·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행정관에 대해 이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이 주사 아주머니와 기치료 아주머니 등 비선진료진을 만나 직접 청와대 관저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행정관)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 등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통령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자칫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건강을 해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의 최측근 경호를 하면서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의혹도 상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전 행정관은 재판 과정에서 주사 아주머니와 기치료 아주머니가 청와대 관저를 출입한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박광연·이혜리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