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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빼돌린 세금 회수 시효, 세무공무원이 안 날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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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국법관회의, 대법원장에 '사법행정권 남용 인정' 요구


대법, 세금 회수 권리 행사 가능 기간 첫 제시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기업 등이 빼돌린 세금을 국가가 되찾을 수 있는 기간은 세무공무원이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법이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최초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가 A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등 방법으로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일컫는다.

앞서 B사는 2010년 10월 법인세 등 세금 7억여원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지적재산권을 A사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B사 대표가 회사 부실로 경영을 이어갈 수 없자 A사를 추가로 설립하고 지적재산권을 넘긴 것이다.

국가는 B사와 A사 사이의 지적재산권 양도 계약 체결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행위로 판단, A사를 상대로 해당 계약을 취소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즉 제척기간 계산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였다. 관련법은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의 경우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 측은 특허청에 지식재산권 양도 신고서를 제출한, 즉 사해행위가 발생한 2010년 10월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에 이르러서야 소를 제기한 만큼, 양도 계약 등을 취소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가는 재산 처분 행위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사해행위가 발생했다고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를 알게 된 시점이 2013년인 만큼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고, 해당 계약이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은 세무공무원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체납자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한 다른 공무원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 등을 인식할 때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며 "A사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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