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산재보상 조작 로비'에 의사·변호사·직원 결탁…39명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산업재해 환자가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장해등급을 조작하고,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으며 유착해 온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장해등급 조작에 가담한 산재 브로커 김모 씨를 포함해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장·의사, 근로복지공단 직원, 자문 의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39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문 브로커 10명과 근로복지공단 직원 4명, 자문 의사 2명 등 16명은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먼저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장들에게 금품을 주고 환자를 소개받아 높은 장해등급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브로커들은 다시 원무과장을 통해 병원에서 높은 장해등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부탁했고, 원무과장의 부탁을 받은 의사들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줬습니다.

이렇게 거짓 진단서를 받아낸 브로커들은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서 공단 직원과 자문 의사에게 다시 진단서 내용대로 장해등급을 결정해 달라고 청탁했습니다.

장해등급은 총 14단계로 구분되며 1급에 가까울수록 보상금이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의 이모 차장이 3명의 브로커에게 총 1억2천여만원을 받는 등 6명의 공단 직원이 총 2억5천5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심사하는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들도 청탁받은 내용대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브로커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전 대학병원 의사인 정모 씨 등 5명의 자문의는 이 대가로 건당 50만∼100만 원씩 총 1억1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브로커들은 이렇게 장해등급을 높이는 데 성공하고는 환자가 받은 산재보상금의 20∼30%를 수수료로 챙겨 76억 원을 챙겼습니다.

일부 브로커들은 공인노무사의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받아 노무법인을 설립하거나 변호사로부터 법무법인 명의를 빌려 직원까지 고용하는 등 '기업형'으로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노무사들은 무료로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매달 350∼400만 원을 월급 명목으로 받고,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산재보상금 청구 소송사건을 알선받기도 했습니다.

기업형 브로커들은 수수료로 19억∼24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장해등급 조작은 제도의 공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료를 낸 사업주와 국가의 부담을 키워 결국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런 부정부패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나도펀딩] 목숨보다 소중한 그 이름, 엄마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