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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검찰, 장해등급 심사 조작 '금품로비' 공단 직원 등 3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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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찰이 ‘산재보상 심사 비리 사건’을 수사해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의사, 브로커 등 3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공단 직원 박모씨(51)와 산재 전문 브로커 김모씨(48), 공단 자문 의사 정모씨(46) 등 16명을 구속기소하고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통해 브로커들은 76억원을 불법으로 챙기고, 공단 직원 6명은 장해등급 조작 대가로 약 2억55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자문의사 5명도 약 1억1500만원을, 원무과장 등은 7300만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경마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보상금 심사과정의 금품로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장해등급 심사 단계별로 산재 전문 브로커들이 공단 직원, 자문 의사,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장 등 관련자들에게 금품로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장해등급은 최고 1급에서 최하 14급까지 14단계로 구분되며 1급에 가까울수록 장해보상 일시금이나 연금 액수가 많아진다.

산재 브로커들은 산재 지정병원 4곳의 원무과장들로부터 환자를 소개받고, 소개비, 진단서 발급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높은 장해등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했다.

진단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단 직원과 자문 의사는 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장해등급을 높게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브로커들은 공인노무사 명의로 노무법인을 설립하거나 변호사로부터 법무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직원 10여명을 고용, 19억~24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등 기업형태로 운영하기도 했다.

장해등급 조작에 가담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조사에 착수해서 산재 보상금을 환수 조치하거나 등급을 바로잡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높은 장해등급을 받게 해달라고 의뢰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심사 제도의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산재보상 관련 비리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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