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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대리비 줬더라도 부하경찰관 음주운전하면 상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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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음주운전 특별경보’ 속 14시간 늦게 상급자에 보고

의정부지법, 경찰관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청구 기각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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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자리를 한 부하 경찰관에게 대리운전비를 줬더라도 결국 음주 운전을 했다면 상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재판장 안종화)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ㄱ팀장이 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ㄱ팀장은 지난해 4월21일 오후 7시30분께 팀 부하 직원인 ㄴ경사와 포천시내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어 오후 9시께 대리운전기사 2명을 불러 ㄱ팀장은 지인의 차를, ㄴ경사는 자신의 차를 타고 의정부시내 술집으로 이동했다.

ㄴ경사는 오후 10시30분께 집에 가기 위해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하다 서울시내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행인이 깨우자 ㄴ경사는 깜짝 놀라 차를 후진시켰고 뒤에 있던 택시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25%였다. ㄱ팀장은 22일 오전 1시15분께 팀원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가 ㄴ경사의 음주 운전 사실을 확인했으나 14시간이 지난 오후 5시가 돼서야 상급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ㄴ경사에게 정직 3개월, ㄱ팀장에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ㄱ팀장의 징계 사유는 부하 직원의 음주 운전을 막지 못한 점, 사고 사실을 알고도 상급자에게 늦게 보고한 점 등이었다. 이에 ㄱ팀장은 “당시 ㄴ경사에게 운전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대리운전비를 줬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지 확인하려고 여러 차례 전화도 했다. 상급자에 보고가 지연된 것은 ㄴ경사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결과를 확인한 뒤에 보고하려 했던 것”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해 3월 초 ‘음주 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 특별경보’를 발령한 점 등을 이유로 ㄱ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음주 운전 관련 감독자 무관용 원칙 등을 지시하고 ㄴ경사가 만취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대리운전비를 주고 전화로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ㄱ팀장이 14시간이나 늦게 상급자에게 보고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를 숨겨 징계를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인 점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아 ㄱ팀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ㄴ경사의 사고 13일 전에 음주 운전자와 동석자를 함께 문책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모든 직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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