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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국내 운전면허, 美 애리조나주에서도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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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미국 애리조나주(州)에서 별도 교육과 시험 없이 현지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28일(한국시간) 애리조나주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고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약정에 따라 애리조나주 면허로는 한국의 2종 보통면허를, 국내 면허는 애리조나주의 'class(클래스) D'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클래스 D는 총중량 11t 이하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현재 미국 50개주 가운데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지역은 애리조나를 포함해 22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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