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8일(한국시간) 애리조나주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고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약정에 따라 애리조나주 면허로는 한국의 2종 보통면허를, 국내 면허는 애리조나주의 'class(클래스) D'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클래스 D는 총중량 11t 이하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현재 미국 50개주 가운데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지역은 애리조나를 포함해 22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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