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서울시 "119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난상황 신고 안내가이드 정립 및 제작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하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21개 재난대응기관과 단체가 공동으로 23개 유형별 신고요령 정리소방서·자치구 홈페이지 및 시 안전누리 등에 게시… 향후 교육용 자료로 활용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신고자들이 정확한 위치를 얘기하지 않고 빨리 와달라고만 하는 경우가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아파트 이름만 외치면서 위치추적해서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신고를 받는 직원들의 경험담이다.

서울시는 28일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신고가 골든 타임의 시작"이라며 "막연했던 신고방법과 요령을 정리한 '재난안전 119신고 안내가이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119신고 안내가이드는 서울시 주관으로 21개 재난대응 기관과 단체가 공동으로 23개 주요 재난유형별 신고요령을 정리하고 시민대표 및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쳐 완성했다.

시민용은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기초로 신고방법과 소방, 전기, 가스 등 긴급출동대가 결정되는 ‘출동정보’와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대응순위를 결정하는 ‘사고정보’로 구분해 핵심 키워드 중심의 신고요령으로 정리했다. 시는 "출동정보의 핵심은 발생장소·사고유형·피해상황"이라며 "사고정보의 핵심은 119신고자 본인 안전·사고자 안전·사고현장정보로 인명구조, 응급처치, 안전조치 등 대응순위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용은 건축, 전기, 가스, 승강기 등 재난관리기관 안전관리자의 재난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로 신고요령 체크리스와 안전정보로 구성됐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붕괴, 풍수해 등 재난사고와 생활안전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하고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대응순위 결정은 시민 여러분의 119신고에 의해 결정된다"며 "평상시 숙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용 안내가이드는 23개 소방서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 안전누리(웹 및 모바일)에 게재할 예정이다. 향후 시민안전파수꾼, 시민안전체험 자치구 및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시민안전교육 등에 시민의 재난위기 상황판단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119 신고 방법 및 요령. (사진= 서울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 창업 프랜차이즈 정보허브 이데일리 EFN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