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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서울 자사고·외고 등 5곳 재지정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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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서울외고·세화여고 등 재지정

경문고·장훈고·영훈국제중도 현 지위 유지

조희연 “일반고 전환, 법 개정으로 해야"

중앙일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외고·자사고·국제중 등 5개 학교의 운영성과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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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존폐가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재지정 심사 대상인 외고·자사고·국제중학교 5곳 모두를 재지정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외고·자사고는 일반고로, 국제중은 일반중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감 권한으로 재지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사고 등을 취소하는 것을 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 등 자사고 3곳과 (자사고)와 서울외고·영훈국제중의 ‘운영 성과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들 학교 모두 지정 취소 기준점수인 60점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이들 5개 학교는 2015년 시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에선 기준에 미달한 점수를 얻어 올해 재평가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2015년 당시의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 행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유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재지정 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까지 외고·자사고·국제중의 지위를 유지한다.

서울에는 전국 자사고·외고(총 77곳) 중 38%(외고 6곳, 자사고 23곳)가 몰려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외고의 ‘단계적 폐지’를 공언한 경기도교육청과 달리 이들 5개 학교를 재지정한 것은 교육감 권한의 한계, 학교·학부모의 거센 반발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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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 교육감은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이 평가를 통해 점수가 미달된 학교를 개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보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고교 체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고쳐 외고·자사고는 일반고로, 국제중은 일반중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교육감의 권한으로는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시도별로 따로 추진됐을 때 해당 학교·학생의 반발로 현장의 혼란이 심각하다는 이유다.

조 교육감은 또 “중앙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법령 개정과 일반고 전환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2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교육회의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들이 내놓은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는 국가교육회의 등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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