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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서울 자사고·외고 등 5곳 ‘재지정’...한 발 뺀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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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서울외고·영훈국제중 등 5곳 재지정

서울교육청 “5개 학교 재지정 기준 점수 모두 충족” 결론

“평가로 지정취소 한계···자사고·외고 법적근거 삭제” 제안

이데일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서울외고·영훈국제중 등 5개 학교를 모두 외고·자사고·국제중으로 재지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그간 외고와 자사고의 폐단을 지적해 온 대표적 인사다. 이 때문에 이들 학교에 대한 재평가 결과에 관심이 쏠렸으나 모두 ‘재지정’ 판정을 내리면서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경문고 등 5개 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학교는 2015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5년 주기로 받는 운영평가에서 ‘2년 후 재평가’를 조건으로 외고·자사고 폐지 유예 판정을 받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서울외고·영훈국제중 등 5개 학교가 지정취소 기준 점수 60점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교육청은 “외고·자사고가 고교의 서열화 현상을 고착화하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순히 평가를 통해 미달된 학교만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해결책을 제시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고·자사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한 뒤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육청은 “법령의 근거조항을 삭제해 일반고로의 일괄 전환 후 신입생을 일반고로 선발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또 일몰제를 적용, 외고·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교육청은 “5년 주기 재지정 평가시기에 맞춰 정책일몰을 적용, 연차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 뒤 이듬해부터 신입생을 일반고 학생으로 선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고·자사고의 전기모집 권한을 없애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외고·국제고·자사고 원서접수는 11월(전기)에, 일반고는 12월(후기)에 진행한다. 이 때문에 이들 학교는 전기모집을 통해 우수 학생을 선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청은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등의 선발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형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고교체제 전반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적극 나서줄 적을 촉구하며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관계자·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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