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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조희연, 자사고·외고 폐지 교육감 힘으론 한계… "법 개정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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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자사고·외고 4곳 모두 재지정
조 교육감, 정부에 고교체제 개선 제안… "법령 개정 필요"

아시아경제

2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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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부임 직후부터 '일반고 전성시대'를 외쳤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 추진에서 한 발 물러섰다. 교육감의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2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외고와 장훈고, 경문고, 세화여고 등 자사고 3곳과 영훈국제중이 운영성과 재평가에서 기준점 60점을 넘겨 모두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취임 이후 끊임없이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극복하고자 경주해 온 제게 이번 재평가는 마치 일종의 시험대와 같이 느껴졌다"며 "이전 정부에서 설정한 무딘 평가의 틀로 5년마다 재지정하고, 이에 탈락한 학교들은 2년 뒤 '이미 공개된 답안'에 따라 '시험'을 준비해온 학교들을 재평가 하는 방식으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불가능하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밝힌 재지정 평가 방식의 자사고·외고 폐지의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조 교육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교체제 개선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도교육청의 영역에서는 자사고·외고 폐지는 힘들다"며 "사회부총리가 임명되는 대로 고교체제 단순화 공약 실현을 위해 법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외고와 자사고를 즉각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법, 일몰제 방식으로 5년마다 도래하는 평가 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며 "새 정부는 이 같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주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자사고, 외고, 일반고의 입시를 동시에 진행하는 입시전형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전기에 자사고와 특목고가 먼저 입시를 치르기 때문에 부여되는 고입전형 상의 특권적 지위를 시행령 개정으로 무너뜨려야 한다"며 "제가 추진했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유승민, 남경필 등 대선후보들의 '외고 폐지' 공약을 징검다리로 해서 현 정부의 공약인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실현해달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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