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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검찰, 국민의당 이유미 자택 등 5~6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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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28일 오전 8시…"국민의당사는 포함 안 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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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국민의당원 이유미씨(39)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 중이다. /사진제공=뉴스1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오전 8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의당원 이유미씨(39) 자택 등 5~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 자택 외에 사무실과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자택 등에서 개인PC·휴대전화·서류와 같은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이 전 위원은 이번 '근거 조작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당사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은 이씨를 재소환해 19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이씨는 26일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제보로 당이 '문준용씨(문재인 대통령 아들) 특혜취업 의혹'을 제기하게 만든 이유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됐다.

김민중 기자 min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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