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기금’업무협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뉴스

27일 광진구청 구청장실에서 열린‘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기금’업무협약식에서 김기동 광진구청장(제일 왼쪽)과 백승완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가운데), 최은숙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제일 오른쪽) 업무협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7일 광진구청 구청장실에서 열린‘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기금’업무협약식에서 김기동 광진구청장(제일 왼쪽)과 백승완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가운데), 최은숙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제일 오른쪽) 업무협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서울=국제뉴스) 김성민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기동)와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백승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무처장 최은숙)가 지난 27일 오전 11시 광진구청 구청장실에서‘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기금’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나눔기금 업무협약은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구청과 구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맺는 협약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동별 특화사업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저소득층의 지원확대를 위해 모금활동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협의체의 구성원에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어 직접적인 모금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에 이번 협약을 통해 기금조성을 가능하게 하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 연중모금과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담당해 기탁자에게 연말정산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바자회개최 등 기부금모금사업 진행을 광진구청은 나눔기금에 대한 홍보와 행정지원을 각각 담당하는 3자 협약으로 체결한다.

모금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금으로, 11월부터 2월까지는 따겨모금으로 나눠 연중 실시하며, 모금계좌는 015-176590-13-519(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공동모금회/우리은행)이다.

또한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계기로 주변 이웃이 생활속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문화조성에 앞장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과 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에게 상시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복지안전망 구축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