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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담배꽁초 버렸다가 51억원 물어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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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유죄

[충청일보 박성진기자]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큰 불로 번져 51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구제받지 못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택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 외에 달리 화재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다"고 판시했다.

충북 청주의 한 물류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2015년 3월18일 오후 6시42분쯤 회사 물품 보관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평소처럼 무심코 담배의 끝을 손가락으로 튕겨 불을 껐다. 순간 불씨가 근처 종이박스 위로 떨어지자 그는 발로 비벼 뭉갠 후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20분 정도가 지난 뒤 창고에서 불이 일기 시작했고, 내부에 가연성 물품이 가득했던 탓에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 총 3개의 창고(연면적 1322㎡)를 태웠다.

건물 내부에 있던 고가의 물품까지 모두 전소되면서 피해액은 무려 51억5800여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A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가 난 것으로 판단, 그를 법정에 세웠다.

1ㆍ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그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불이 난 물류창고는 화재 발생 사흘 전에 보험이 만기돼 재가입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장 화재 피해자들은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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