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김세혁 전 태권도협회 전무 항소심서 '승부조작'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김세혁 전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 승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혁(62) 전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용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전무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전무는 2013년 11월 열린 전국남녀우수선수선발태권도대회 겸 2014년도 국가대표선수선발 예선대회에서 일부 선수에게 기권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특정 선수를 우승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발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전무가 국가대표 선발 최종대회 진출권을 따낸 일부 선수가 해당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을 뿐 협회의 경기운영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를 기권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발 최종대회 출전권과 시드 배정권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들어 "해당 대회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해서 공정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전무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전무는 2010년 말 삼성에스원 지휘봉을 내려놓을 때까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5명을 배출하고, 2009년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은 한국 태권도의 대표적 지도자로 꼽힌다.

2011년에는 한국 태권도 대표팀 첫 전임 지도자로 선임됐고, 2013년 4월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에 임명됐지만 승부조작 의혹으로 2014년 5월 사퇴했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