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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마무리 절차…7월3일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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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등 7명 같은날 결심…이르면 7월 중순 선고

김종덕·정관주·신동철 피고인신문, 개입인정·혐의 부인

뉴스1

왼쪽부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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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7월3일 결심공판을 열고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 등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 등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두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열린 김 전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의 공판에서 "다음달 3일 오전 10시10분 이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후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두 사건의 선고도 같은 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다음달 3일에 정해질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이 종료되고 보름 후쯤 선고기일이 잡히기에 블랙리스트 사건은 다음달 중순쯤 1심 결과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65)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있어 선고일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결심공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들에 대해 최종의견을 밝히고 재판부에 구형한다. 이들은 최후 변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마지막까지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은 김 전 장관 등은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가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작성을 주도하고, 교육문화수석실이 문체부에 전달해 집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신 전 정무비서관은 정 전 차관의 국민소통비서관 선임자로 근무하며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문체부로 온 이 문건을 실제 집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잇다.

김 전 장관은 "문체부 실·국장에게 업무를 위임해 '블랙리스트' 업무를 직접 챙기지 못했다"며 "보고받은 사실이 있을지 몰라도 직접 검토해 담당자에게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은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사실만 인정할 뿐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은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신 전 비서관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보조금 관련 TF 간사를 맡은 건 사실이지만 활동이 종료되고 정무비서관으로 옮긴 후에는 한 번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차관도 "교문수석실의 김소영 문체비서관과 블랙리스트에 대해 협의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을 못 한다"고 답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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