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0 (목)

검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안종범 3차 수첩 7권' 증거 제출…정유라도 증인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朴 대통령측 "원본 없어 확인 불가…채택 반대"

조선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3차 업무수첩’ 7권의 사본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또 최씨의 딸 정유라(21)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수첩 추가분 7권의 확보 경위를 설명하며 재판부에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사초(史草)’로 불렸다. 교수 출신인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꼼꼼히 기록해뒀기 때문이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구속에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차례에 걸쳐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 총 56권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안 전 수석의 17권, 특검팀은 올해 1월 39권을 각각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씨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했다.

검찰이 이날 제출한 7권은 김씨가 따로 보관하던 것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수첩 내용을 분석하던 중 2015년 가을 무렵을 중심으로 일부 공백기간이 있는 것을 포착하고 김씨를 추궁해 7권의 사본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사본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사본만 제출하게 된 경위를 확인했다”며 “안 전 수석을 상대로도 자필 기재가 맞고 자신이 쓰지 않은 내용이 임의로 기재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수첩에 포함된 2015년 9월 13일 대통령 지시사항란에는 ‘이상화’라는 이름과 독일 현지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는 당시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으로 일하며 최씨의 송금 업무와 현지 유령회사 설립, 부동산 구입 등 재산관리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박 전 대통령이 이씨의 전화번호를 직접 불러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수석 수첩의 내용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본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느냐”며 "증거 채택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조카 장시호씨, 언니 최순득씨, 정씨의 전 남자친구 신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부동의한 참고인 중 다른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본 건에서 중요한 참고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친박’ 인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조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대기실에서 법정으로 들어오자 앉은 자세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으나 박 전 대통령과 눈이 마주치진 않았다.

[오경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